유언공증
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정증서로 남깁니다.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. 거동이 어려우시면 병원·자택으로 출장합니다.
유언·이혼·후견 공증부터 차용증(금전소비대차)·약속어음 공정증서, 계약서 인증, 번역공증, 법인 의사록 인증까지. 공증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.
팩스 02-6677-3031 ·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, 태진빌딩 4층 402호
공증은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. 분쟁을 미리 막고, 필요하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
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정증서로 남깁니다.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. 거동이 어려우시면 병원·자택으로 출장합니다.
협의이혼 시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약속을 공정증서로 남겨,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.
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, 장래 내 재산과 생활을 맡길 후견인과 그 범위를 미리 정하는 후견계약 공정증서입니다.
금전소비대차(차용증), 채무변제계약, 약속어음 공정증서. 약속한 날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
계약서, 각서, 합의서, 확인서 등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작성자 본인이 서명·날인했음을 공증인이 확인합니다.
해외 기관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의 번역문이 원문과 같다는 번역인의 서약을 인증합니다.
주주총회·이사회 의사록 인증,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 인증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공증을 처리합니다.
자기신탁 선언, 인도·명도 약정 등 그 밖의 공정증서와 위임장 인증도 상담해 드립니다.
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전에 전화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.
유언자와 증인 2명이 반드시 함께 오셔야 합니다.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으로, 발급 시 ‘상세’를 선택해 주세요.
| 구분 | 준비서류 | 참석 |
|---|---|---|
| 유언자 (주는 분) |
| 필요 |
| 재산 |
| |
| 수증자 (받는 분) |
| 불필요 |
| 증인 2명 |
| 필요 |
| 유언집행자 |
| 불필요 |
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,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·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. 증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.
채권자와 채무자(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 포함)가 함께 오시는 것이 원칙이며, 대리인이 대신 올 수도 있습니다.
| 구분 | 준비서류 |
|---|---|
| 본인이 오실 때 |
|
| 대리인이 올 때 |
|
| 법인인 경우 |
|
| 약정 내용 |
|
공정증서에 ‘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’는 내용이 들어가므로,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후견을 받을 분(본인)과 후견인이 될 분 모두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준비서류 (두 분 모두) |
|
| 미리 정할 것 |
|
|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|
|
| 공증 후 절차 |
|
대리권 목록에 없는 일은 임의후견인이 할 수 없어, 별도로 성년·한정후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. 대리권 범위를 꼼꼼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등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깁니다. 합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먼저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.
| 구분 | 준비서류 |
|---|---|
| 부부 쌍방 |
|
| 합의 내용 |
|
| 재산 관련 |
|
한쪽이 올 수 없으면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대리인이 올 수 있습니다.
문서에 서명·날인한 분이 직접 오셔서 본인의 서명·날인임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.
| 구분 | 준비서류 |
|---|---|
| 문서 |
|
| 본인이 오실 때 |
|
| 대리인이 올 때 |
|
선서인증(진술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)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.
번역한 분이 공증인 앞에서 ‘번역문이 원문과 같다’고 서약하는 절차입니다.
| 구분 | 준비서류 |
|---|---|
| 공통 |
|
| 번역인이 오실 때 |
|
| 제출 당사자가 오실 때 |
|
번역인은 실제로 번역한 개인이어야 하며, 회사·기관 명의로는 서약할 수 없습니다. 공증사무소는 공정성 규정상 번역을 대신 맡기거나 번역인을 지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.
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주주·이사(또는 그 대리인)가 공증인 앞에서 결의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.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| 구분 | 준비서류 |
|---|---|
| 공통 서류 |
|
| 주주총회 |
|
의사록의 발행주식 총수가 등기부와 다르거나, 서명·날인할 사람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할 수 없습니다. 미리 서류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.
공증 종류와 내용을 듣고 방문 일시를 잡습니다.
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. 초안이 있으면 미리 보내 주세요.
공증담당변호사가 본인 확인 후 내용을 설명하고, 당사자가 서명·날인합니다.
수수료를 납부하시면 공정증서 정본·등본 또는 인증서를 바로 받아 가십니다.
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「공증인 수수료 규칙」에 따라 정해지며, 전국 모든 공증사무소가 같습니다.
| 목적 가액 |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| 약속어음·유언 공정증서 | 사서증서 인증 (쌍무 계약) |
|---|---|---|---|
| 1,000만 원 | 51,500 | 33,000 | 25,750 |
| 3,000만 원 | 111,500 | 66,500 | 55,750 |
| 5,000만 원 | 171,500 | 96,500 | 85,750 |
| 1억 원 | 321,500 | 171,500 | 160,750 |
| 3억 원 | 921,500 | 471,500 | 460,750 |
| 5억 원 | 1,521,500 | 771,500 | 500,000 |
| 10억 원 | 3,000,000 | 1,521,500 | 500,000 |
단위: 원. 예시 금액이며, 정본·등본 발급과 매수 추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.
정확한 금액은 공증 내용을 듣고 미리 알려 드립니다. ☎ 02-6677-3030
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에셀의 구성원 변호사가 상담부터 공증까지 맡습니다.
“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”마태복음 5장 9절
법무법인 에셀의 뿌리는 이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. 누군가 짓밟고 이기는 방법을 고민할 때, 에셀은 가급적 다투지 않고 이기는 방법, 맞서 싸우게 되더라도 덜 상처 입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.
공증은 다툼이 생기기 전에 약속을 분명히 해 두는 일입니다. 이제 공증을 통해 화평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.